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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개요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점검의 수행은 적절한 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 보이는 결함의 발견에만 점검을 국한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장비의 확보 그리고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점검은 정확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개발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해당건축물
1종 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종 건축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다중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실시시기
실시시기
구분 | 안전점검 시기 |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
정밀점검 | 3년에 1회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정시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
정기점검안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종 및 2종 시설물로서 준공 후 매 6개월마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전문기관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안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종 및 2종 시설물로서 준공 후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초기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4 제 1항 제 2호
1종 및 2종 시설물로서 준공전에 실시하며,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입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발주하여 준공하는 건축물은 시특법을 적용하여 준공하여 준공 후 6개월 이내 실시함
2001년 7월 30일 이후에 발주하여 준공하는 건축물은 건기법을 적용하여 공사시행자(시공사)가 준공전에 실시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