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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가. 업무영역(유권해석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점, 긴급점검)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개량 :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나. 업무영역제외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작업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특징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되는 기술능력이 기능사 2명, 자본금 1.5억이상만 등록이 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이상, 자본금 2억이상, 그 외 총 11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하된 것을 보아 비중과 역할이 크다 볼 수 있음.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
기능사 2명이상 | 법인 및 개인 : 1.5억이상 | 사무실(근린생활시설)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초급기술자 4명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이상 |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1종 |
필요성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보강공사
· 수문, 제방 보수/보강공사
·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시설 보수/보강공사
· 각종건축물(지하도상가, 병원, 청사, 창고, 공장 등) 보수/보강공사
·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보강공사
·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 바닥 또는 벽 방수, 천장 택스 보수 등) 보수/보강공사
· 아파트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 도로, 항만, 철도,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절도사면 보수/보강공사
·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 기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구분 | 대상시설물 |
---|---|
도로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
철도 |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
항만 |
와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향료, 박지 등), 계류시설(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철도 등) 등 |
댐 |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
건축물 | 지하도 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랍집회시설 등 |
하천 |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수문 |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
옹벽, 절토사면 | 도로,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웅벽 및 절토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