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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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소개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가. 업무영역(유권해석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점, 긴급점검)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개량 :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나. 업무영역제외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작업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특징/필요성

특징

  • 타 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되는 기술능력이 기능사 2명, 자본금 1.5억이상만 등록이 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이상, 자본금 2억이상, 그 외 총 11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하된 것을 보아 비중과 역할이 크다 볼 수 있음.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기능사 2명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이상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초급기술자 4명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이상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1종
  • 시설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닌 완공이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공사로서 2인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수행함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설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보강기술은 시설물을 신설 위주로 되어있는 타업종에 비해 고도의 경험, 전문성을 요함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증대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2의 건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필요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 시설물은 건설되는 기간이 길고 완공된 후에 매우 오랜기간동안에 걸쳐서 사용된 후에 폐기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 기간동안에 시설물을 성능에 대한 기능이 변화하고 시설물은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 설비 등이 마열되고 노후화 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함.
  •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및 교체하여 품질,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시설관리업 연혁
1995
01월 0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4922호)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실시하되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자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4항)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19조제1항)
04월 20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제20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996
12월 30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소관법령을 시설물안전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
  • 정부에서 1995.8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업법 개정 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안)이 1996.12.17 정기국회를 거쳐 같은 해 12.30 확정 공포(법률 제5230호)되면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편입시켜 전문건설업 등록제로 신설
1997
07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및 등록기준 설정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등록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5개 업종 / 면허업종 : 일반 5개, 전문 25개 업종
  • 면허업종은 '99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업종으로 개정
1998
08월 06일
일반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의 겸업을 허용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문건설업 건제 순으로 29번째 편입
2002
09월 1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중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 증·개축, 대수선공사 및 전문건설업종 중 단일공종의 보수공사 등을 기존 업무내용에서 제외
공사종류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보강공사

· 수문, 제방 보수/보강공사

·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시설 보수/보강공사

· 각종건축물(지하도상가, 병원, 청사, 창고, 공장 등) 보수/보강공사

·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보강공사

·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 바닥 또는 벽 방수, 천장 택스 보수 등) 보수/보강공사

· 아파트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 도로, 항만, 철도,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절도사면 보수/보강공사

·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 기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의 종류
    구분 대상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도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만 와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향료, 박지 등), 계류시설(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철도 등) 등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 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랍집회시설 등
    하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수문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옹벽, 절토사면 도로,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웅벽 및 절토사면